<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나가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사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첫 판결인데요, 보도에 구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주택은 B씨가 기존 집 주인 C씨와 2019년 2월부터 2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실거주를 원한다는 C씨의 말에 B씨는 “새집을 알아보겠다”며 나가겠단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한 달 뒤 B씨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일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A씨는 B씨를 상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임대인인 C씨 측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은 갱신됐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의 거주권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줄곧 논란이 돼 왔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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