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227곳 가운데 33곳 운영 미비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뉴스>

인천 원도심의 노인 대상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 설치 신고만 해놓고 오랜 기간 휴업을 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기관이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에서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27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과 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의 요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당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6년마다 1차례씩 지자체 산하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구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4.5%에 해당하는 33곳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간 곳이 17곳이었으며, 폐업 신고만 하고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은 시설도 4곳이나 됐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곧 폐업할 예정인 곳도 9곳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은 됐으나 1년 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는 시설은 3곳이었습니다.

구는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칠 방침입니다.

또 이들 시설이 자율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사후 조치 계획을 낼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장기요양기관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들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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