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를 매입하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30일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계양구 동양동의 밭 2천155㎡의 절반을 매입해 2018년 4월쯤 되파는 과정에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부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A씨는 2년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부지를 매각한 뒤 계양 테크노밸리 내의 다른 부지를 사들이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땅을 산 B씨, 이후 B씨로부터 땅을 산 C씨 부부 등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땅을 산 지 9일 만에 C씨 부부에게 되팔아 1천740만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A씨, B씨, C씨 부부 등이 해당 부지를 거래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하기 고작 7개월 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양구 등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원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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