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시행됐지만 인천에선 분리 이후 아동을 돌볼 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아동이 쉼터 들어가기도 바늘구멍인데 일시보호시설 한 곳은 정원 감축에 나서면서 보호공백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부모에게서 떼어내는 ‘즉각 분리제도’가 인천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서 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을 즉시 부모와 분리하고 쉼터 등으로 데려와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이렇게 분리된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각각 7명인 미추홀구 소재 A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연수구 소재 B 일시보호쉼터, 그리고 정원 50명인 중구 소재 C 일시보호시설 등 3곳이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C 일시보호시설에서 현재 정원 50명을 42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정원 부족 사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원 외 20%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는데, 이에 따른 최대 정원을 C 일시보호시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측에선 민간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관계자]


“시설 운영 기준을 확인한 뒤 조만간 결재 처리할 예정”


시는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피해아동 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동구와 서구에, 하반기에는 미추홀구에 각 1개소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일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 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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