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학익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안덕관 기자>
미추홀구 학익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안덕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만, 인천에선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도로에 걸어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사고는 모두 35건이었습니다.

어린이 1명이 숨졌고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년 동안 어린이 대상 사고는 모두 33건으로 숨진 아이는 없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지만 오히려 사고는 늘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오면 운전자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오전 미추홀구 학익동 한 초등학교 앞에도 유통업계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스쿨존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각종 현수막과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모습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최근 중구에서 10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건만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4월부터 한 달 간 8개 구와 스쿨존 등 취약지역의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에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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