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