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업무방해 법적대응 검토"

(앵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넉 달째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물 공급을 끊고 업체 대표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 없이는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으며, 공사의 행위는 영업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1일 아침 5시부터 골프장 잔디에 물을 주는 중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에게 영업중단을 통보했으나 안타깝게도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스카이72 측이 시설물을 무상 인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에 대한 보상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인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15년간 땅의 가치를 올린 상승분도 요구했습니다.

보상액은 1천500억원에 달합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 측이 낮은 임대료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던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에선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운영하며 9천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만큼, 시간을 끌면서 하루 2억원 안팎인 운영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공사 측은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또 골프장 영업허가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인천시 담당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면 전기와 통신은 물론 진입로 차단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 측에서 민간기업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와 배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