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송도 조감도.
롯데몰 송도 조감도.


'롯데몰 송도' 공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롯데쇼핑이 10억여 원의 재산세에 이어 5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오는 19일 롯데몰 송도 건립 예정지 5만2천여㎡ 부지에 대한 재산세 10억여 원을 롯데 측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고대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관련 과세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달되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국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수구는 롯데 측이 해당 부지에 지으려 했던 건물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최근 과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는 구의 재산세 부과 진행 사항 등을 유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수세무서는 롯데쇼핑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후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이되면 50억 수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다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모는 재산세의 4~5배 수준"이라며 "50억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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