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과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 우대와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모범 납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덕성이 우수하고 혁신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모범 납세자기업을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최대 90%)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납세자기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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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하 itsdoha@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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