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6일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8천457건의 전화 중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천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신고전화 중 폭언 등입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119종합상황실의 수보요원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부는 지난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거짓·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수 있다"며 "거짓, 상습신고가 줄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이 없어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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