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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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사업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지에 건설 폐기물 등 5천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400여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외 적발된 위반 사례는 무허가 폐기물처리 4건, 대기.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6건, 폐기물 무단 투기 28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억제조치 미흡 7건, 폐수 누출로 인한 공공 수역 오염 2건 등입니다.

시는 적발된 개인과 법인에 영업정지 12건, 과태료 부과 54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기타 처분 47건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은 지역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천여 곳 중 300여 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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