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투기목적으로 충남 태안의 농토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7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보유한 땅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4천123㎡ 규모의 논밭입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인천남동평복연은 "이 구청장과 A씨는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또 청장이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 오던 중 최근 공동소유자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남동평복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이라며 "토지를 A씨에게 처분한 것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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