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공유토지분할 업무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부평구 제공>
부평구가 공유토지분할 업무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공유토지분할 업무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7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법적 제한으로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단독 등기 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업무처리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평구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과 토지분할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주민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 중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140여 필지를 분할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토지소유자가 존재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9곳을 원만하게 분할했습니다.

또 '드론영상을 활용한 공유토지분할 경계합의 신속처리' 등 우수사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는 상담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만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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