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7명으로부터 5억5천만원 받고 문제지·답안지 유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앵커)

법원이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챙긴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이 학교 교사 두 명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모 사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이 학교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 부정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모두 5억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를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에 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꾸며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사학법인 이사장 아들로서 교내 실세로 군림하며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C 두 피고인은 A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문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담의 정도가 책임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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