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사진 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경인일보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30대 A씨는 지난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A씨와 동승자였던 40대 C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 C씨를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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