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청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A씨가 전 국회의원 친형과 함께 구매한 땅에 서구청 소속 공무원의 부인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서구청 소속 공무원, 그의 아내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4월과 9월 A씨와 B씨는 C씨와 함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4개 필지는 각각 2천813㎡, 208㎡, 5천308㎡, 7㎡ 규모로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매입 토지 중 가장 넓은 5천308㎡ 부지는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습니다.

이 땅은 토지 매입 이듬해인 2020년 6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 8개월 전 A씨·B씨·C씨는 해당 부지를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총 1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로 예정 부지 일대 땅을 함께 사들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과거부터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서구청 소속 공무원 B씨는 현재 서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남편이 서구청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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