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범죄경력 조회 주기 등 제도개선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에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와 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이뤄져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는 취약한데 따른 대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를 채용 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합니다.

도는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천942곳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는데, 4개 시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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