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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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6월께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남편 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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