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60·여)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한 뒤 지인 집에 머물다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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