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태료 대폭 상승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 김도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구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구 주차단속반과 함께 1일 3회 주차장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 과장은 "어린이 안전과 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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