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통과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제공= 구리시의회>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제공= 구리시의회>


경기도 구리시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자격 ▲지원기간 ▲지원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어려운 현실을 법률 지원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주역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