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대부업체 색출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오늘(13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부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시.군이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한 업체 등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또,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배포, 대부광고 기준 준수, 영업장 적법 운영 여부도 점검합니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돼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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