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팽성읍과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물이 해당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