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5~30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1996년 4월2일생부터 1997년 4월1일생으로,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에 한해서는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 접속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신청을 사전에 동의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하면 됩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일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콜센터(1666-1234),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팀(031-481-3093, 031-369-160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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