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 훔쳐보고 범행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골프장을 돌며 이용객 탈의실에서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으로 가장해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해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귀중품은 가급적 프런트에 맡기고 탈의실 사물함을 이용할 때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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