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압수수색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특사경 압수수색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약국,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직원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년 4개월 동안 조제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등을 팔아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4천2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원의 모 병원 이사장과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달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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