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영장심사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영장심사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걸로 알려졌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 적발될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7년 전인 지난 2014년 업무 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현재 두 배 이상 뛰면서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A씨 소유의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천여만 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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