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한 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사진 = 연합뉴스>
8살 딸 살해한 40대 어머니 영장심사 <사진 =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과 낳은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우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한 딸리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B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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