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기본주택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제정안을 비롯해 ▲이규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박상혁 의원 발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이규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입니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됩니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