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4월23일~5월10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집 절차를 거쳐 모두 5천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습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지난 2016년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2만5천명이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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