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의 올 하반기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늘(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는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체출했으나,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추진이 보류됐었습니다.

도는 올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 참여를 전제로 농민 개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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