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육교사 "훈육이었다. 상습은 아니다"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2명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2명 <사진 = 연합뉴스>

'장애아동 집단학대' 어린이집 원장 "전혀 몰랐다"...혐의 부인

혐의 인정 보육교사 6명 중 일부는 "훈육이었다. 상습은 아니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B씨와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아동 부모 2명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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