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밀접 접촉 시 즉각 검사 실시 및 자진신고 지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감염병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소 직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직원은 자가격리 전 최초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감염병 관리부서의 특성상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능동감시, 수동감시 대상이 될 경우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소속 부서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공무원은 재택근무 또는 공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잠복기를 고려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임종철 부시장은 "공직사회 내 감염은 전체 방역망을 흔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자가격리와 전수검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공직사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