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강제할 수 없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 문제가 논란이죠.

배달 종사자 노조 측이 지상출입 문제와 관련해 각 아파트와 협의에 나섰지만 수많은 아파트와 개별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노조 측은 관할 구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청은 사유지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배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의 아파트 지상 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차 없는 거리를 표방하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량의 지상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단지 바깥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라는 안전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러한 조치가 배달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배달종사자들은 각 아파트가 정한 조치를 따르다 보면 신속한 배달 업무가 어려워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노조 측은 아파트 단지 지상출입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들과 협의에 나섰지만, 수백 곳에 이르는 개별 아파트 대표회와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노조는 관할 구청이 나서서 지역 아파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라이더유니온 관계자]

"지역 내 아파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명확한 대화 주체가 있으면 협의점을 찾기에 수월할 것 같다. 관할 구청이 소통 창구를 마련해주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의 관할 구청인 연수구는 "아파트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연수구 관계자]

"아파트 같은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배달원 간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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