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요구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제공=고양시>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제공=고양시>

(앵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오늘(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한강을 건너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

불과 1.84㎞ 거리에 1천200원(소형)∼1천800원(중형), 많게는 2천400원(대형)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고속도로의 1㎞당 평균 통행료가 49원인 것을 고려하면 1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시민단체가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한 이유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매입해 무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앞서 1인 시위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포, 파주 시민단체와 협력해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경기지역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 통행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건의하는 내용 등을 담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보다 현재의 금융조건이 나아져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며 사업 시행 조건을 변경해 도에 제출해줄 것을 일산대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2009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분 인수 당시 이미 한차례 자금재조달을 시행한 만큼 추가 자금재조달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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