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송도 조감도.
롯데몰 송도 조감도.


'롯데몰 송도' 공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10억 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 롯데쇼핑이 과세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9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몰 송도'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 8-1번지 땅 5만2천여㎡ 부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해 롯데쇼핑에 10억3천800만 원에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착공 신고 이후에도 현장 정리와 굴착 등 기초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장 관리 인원과 현장사무실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가 청구될 경우 한 달 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교수, 공인회계사 등 10여 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과세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롯데 측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예고한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셋째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불복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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