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경찰이 운행 중인 순찰 차량 수십 대가 교체시기를 넘긴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관용차 중 교체 기준을 넘겨 올해 교체해야하는 노후 차량은 36대에 달합니다.

112순찰차의 교체 기준은 사용 연한 4년 이상·주행거리 12만㎞ 이상, 교통·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 차량은 5년 이상·12만㎞ 이상입니다.

경호·지휘·범죄수사 차량은 6년 이상·12만㎞ 이상이고, 형사순찰·과학수사·사고조사·호송·현장지휘·경비작전 관련 특수업무용 승합차량은 7년 이상·주행거리 제한 미적용 등입니다.

사용 연한을 넘긴 인천지역 노후 관용차량은 고순대 10대, 인천경찰청 외부 관청 6대, 미추홀경찰서 6대, 연수경찰서 4대, 삼산·중부경찰서 각 3개, 서부경찰서 2대, 남동·강화경찰서 각 1대 등 총 36대입니다.

사고 현장 등에서 긴급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 112순찰차와 고순대 차량은 10대 가량이 사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노후 차량이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교체기준 중 사용연한을 넘긴 차량인 36대는 대부분 교체 예정"이라면서 "사용 연한과 주행거리 기준 모두 충족해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교체 대상이 되면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청은 올해 본청으로부터 범죄 수사 차량 16대를 배정받았으며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노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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