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으로 들어서는 전 인천시의원.<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으로 들어서는 전 인천시의원.<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그는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