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불법 위험물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한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닷새간 2천182ℓ를 취급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무허가로 1천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와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사고는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적정한 장소와 취급 허가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소독제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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