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업종, 최대 500만원 지급




경기도 오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올해 2월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 업종으로 분류가 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의 노점상에도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됩니다.

도로점용허가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인 만큼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 9천300명 가운데 90% 8천393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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