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전경. <경인방송 DB>
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전경. <경인방송 DB>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종료에도 무단 영업을 이어가는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청구한 매출채권 가압류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20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지난 1일 인천지법에 청구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채권가압류가 지난 1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항공사의 채권가압류 청구는 스카이72 측이 4월 1일까지 골프장 무단점유를 종료하라는 최후통첩에 불응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공항공사가 청구한 채권 내용은 4개월째 무단·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손해배상청구로 439억 원 규모입니다.

채권가압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매출로 골프장 이용에 따른 결제 대금을 스카이72가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공사는 손해배상금액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2021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벌였을 경우 받는 임대료 1년 치를 계산해 최소액 439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KHM신라레저가 산출한 연간 임대료 537억 원과 스카이72가 지난해 낸 임대료 143억 원을 비교하면 39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를 KMH신라레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하루 평균 1억5천만 원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법원이 채권가압류를 놓고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가 받는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9월에도 스카이72가 제기한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스카이72 측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 등으로는 아직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상물 소유권을 따져보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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