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강민정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2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강민정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취약노동자들이 겪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들"이라며 "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루어져 다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도화 요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거나 독자적 기준이 없다"며 "휴식권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는 "경기도의 노력은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인권을 제고하고 법·제도 정비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모범 사업"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 규모, 과태료 등 제재, 실태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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