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시청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제공=경인방송 DB>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시청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제공=경인방송 DB>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등 유예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전대 등에 대한 5년 유예를 밀어붙인다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등과 지하도상가의 전대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종전 5년에서 8년까지 각각 늘리기로 협의했습니다.

안병배 시의원(중구1)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매각방안 마련, 재임대(공동)사업자도 상인 인정, 특별사유(사망·이민 등) 발생시 권리양도, 기부 만료 상가 전통시장법 준용 방안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의 행정재산(지하도상가) 전대ㆍ양도ㆍ양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과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로 넘어온다면 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시는 상위법에 위반한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의 민원에 밀려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안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개정안에 대해 재의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 행안부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시의회는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은 10년 보장, 전대 5년유예 등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 각각 5년, 2년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시의회가 추진한 전대 5년 유예는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하도상가 전대를 5년 유예해준다면 시는 2천300억 원의 공익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사원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가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시의회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면, 행안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등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검토하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며 "시의회 개정안을 시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행안부 등에서 제동을 걸면 대법원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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