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 및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고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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