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된 조경석 <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연합뉴스>
석면 검출된 조경석 <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해당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단지 내 모든 조경석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는 공기 중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서 조경석은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와 연수구는 송도 한 아파트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지난 15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총 6개 종류로 나뉘며 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석면 검출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덮개를 씌어 석면 날림을 막고, 절차에 따라 업체 회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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