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매출채권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계약 종료에도 무단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압류를 청구했는데요.


이번 가압류 승인으로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제한이 걸리게 됐습니다.


강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청구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채권가압류를 지난 16일 승인했습니다.


청구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무단점유를 종료하라는 최후통첩에 불응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내용은 4개월 째 무단 영업을 벌이는 스카이7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모두 44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에 따른 매출을 가져갈 수 없게 됐습니다.


스카이72의 무단 영업으로 공사는 하루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기로 한 후속 사업자가 스카이72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가 받는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72 측은 아직 골프장 운영권 갈등이 결론난 것이 아니라며 본안 소송의 결과를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스카이72 관계자]

"실제 우리의 이 계약, 이 실시협약에 있어서도 권리가 없느냐는 지금 진행하는 본안 소송에서 따져야 하는거죠."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골프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고, 현재 스카이72는 발전기를 마련해 주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