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을 맞아 주요 강.하천.호수 일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합니다.

이 기간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과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도 특사경은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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