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제도를 활용해 체납액 37억원을 정리했습니다.

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 가운데 181명을 대상으로 감치 처분을 추진할 결과, 체납 정리 건 수가 완납 16명 4억1천만원, 분납과 분납약속 160명 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의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81명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납부 불성실자로 특정했습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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