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감독활동을 담당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늘(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해 산재예방 정책의 내실화와 성공적 추진을 꾀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협약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고,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현장방문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선7기 중점 노동정책 방향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추진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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