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이 1만4천호로 절반

올해 사전청약 입지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올해 사전청약 입지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천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월별로 7월 4천400호, 10월 9천100호, 11월 4천호, 12월 12천7천00호 등입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천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천400호)와 인천검단(1천200호), 파주운정(1천200호), 의정부우정(1천호), 군포대야미(1천호) 등에서 1천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집니다.

11월은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천300호), 부천대장(1천900호), 고양창릉(1천700호)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 안산신길2(1천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합니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천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집니다.

조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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